프랑스, 시속 50km 초과 과속 시 '형사 처벌' 전면 시행 - La France appliquera pleinement les sanctions pénales pour les excès de vitesse supérieurs à 50 km/h.
| 파리 순환 도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 '도로 살인죄' 신설 법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 공포
- 단순 과태료에서 징역형 가능 범죄(Délit)로 격상, 전과 기록 남는다
최고 3개월의 징역형과 3,750유로(약 630만 원)의 벌금
한불통신 파리] 프랑스 정부가 도로 위 안전 확보와 폭력 근절을 위해 제한 속도보다 50km/h를 초과해 달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7월 제정된 ‘도로 살인죄 신설 및 도로 폭력 근절에 관한 법률(Loi n° 2025-622)’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공포하고, 12월 29일(현지시간)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법적 근거 및 처벌 내용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에 ‘5급 경범죄(Contravention)’로 분류되어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초과 과속 주행을 ‘형사 범죄(Délit)’로 격상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재범일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초범이라도 즉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 법조항은 프랑스 도로교통법 L413-1조 등 관련 개정안으로 처벌 수위는 제한 속도 50km/h 초과 적발 시 최고 3개월의 징역형과 3,750유로(약 6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 처벌으로는 형사 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Casier judiciaire) 생성, 최대 3년의 면허 정지, 차량 몰수, 도로 안전 교육 이수 강제 등이 있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시속 50km 이상을 초과하는 행위는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이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도로 위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배경은 "급증하는 과속 위반"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한 속도를 50km/h 이상 초과한 위반 건수는 총 6만 3,2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69% 급증한 수치로, 기존 과태료 위주의 처벌이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정부는 극심한 과속이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단축하고 제동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충돌 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현지 반응 및 사회적 여파
이번 조치에 대해 현지 언론과 시민 사회의 반응은 엇갈리면서도 대체로 엄중한 분위기다.
긍정적 여론으로는 《르 몽드(Le Monde)》와 《르 피가로(Le Figaro)》 등 주요 매체는 급증하는 과속 수치를 인용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형사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도로 안전 단체들 역시 "과속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판 및 우려도 있다. 반면 '4000만 운전자 협회' 등 운전자 권익 단체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전과자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처벌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사법 시스템에 가해질 과부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 매체들은 기존 경찰 법원이 아닌 형사 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서 사건이 다뤄지게 됨에 따라, 향후 변호사 선임 및 재판 절차 등 사법적 대응 양상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도로 위 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고의적 위험 운전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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