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운전 중 휴대폰 적발 시 ‘면허 정지’ 전국 확대 시행 La France étend la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à l'ensemble du territoire pour utilisation du téléphone portable au volant.
| 운전중 핸드폰 적발 시 '면허 정지' |
프랑스, 운전 중 휴대폰 적발 시 ‘면허 정지’ 전국 확대 시행
— 단속 즉시 최소 15일에서 최대 6개월 간 운전면허 일시 정지 —
프랑스 내 운전 중 손에 휴대폰을 들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벌금 처분을 넘어 즉각적인 운전면허 행정 정지 처분을 적용하는 조치가 전국으로 전면 확대된다고 프랑스 내무성 발표했다.
이전까지 일부 주(Département) 도지사(Préfet) 재량으로 시범 운영하던 면허 정지 제도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 적용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주요 변경 사항 및 제재 내용
면허 일시 정지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단속 경찰관의 적발 및 지방정부(도지사) 행정 처분에 의해 법원 판결 전이라도 즉시 면허가 정지된다.
정지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된다.
기존 벌칙 조항 병과 유지
벌금: 135유로 (범칙금)
벌점: 운전면허 포인트 3점 차감 (프랑스 면허 기준)
2. 단속 대상 행위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 문자 전송, 웹서핑, SNS 이용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셋 등 음향 단말기 착용 상태 운전
참고: Fahrzeug(차량) 내 탑재된 순정 차량용 스피커폰/블루투스 시스템을 이용한 통화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나, 운전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유발 시 추가 처벌 가능.
3. 추진 배경
프랑스 도로교통안전청(Sécurité routière)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사고 위험을 3배 높이며, 문자 메시지 작성 시 위험도는 23배까지 급증한다.
4. 유의 사항
프랑스를 방문하는 여행객 및 현지 거주 한인, 교민은 국적 및 운전면허 종류(한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프랑스 면허증 등)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프랑스 도로교통법(Code de la route)의 적용을 받는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일절 금하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 후 이용해야 한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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