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개시에 따른 안내

 

재외투표인 신청 @한불통신

헌법개정안에 따라 투표등록신청해야 

신청은 2026. 4. 8.(수) 부터 4. 27.(월)까지

재외투표는  "국민투표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이 필요함


한불통신) 헌법개정안이 2026. 4. 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됩니다.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하오니, 주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고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부터 4. 27.(월)까지 입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재외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국민투표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이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한 제출(권장)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시 주소: 2 av de Iena 75116, Paris

우편 제출시 수신자명: Ambassade de Corée

전자우편( ovfrance@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투표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 상 자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시 주소: 2 av de Iena 75116, Paris

우편 제출시 수신자명: Ambassade de Corée

전자우편( ovfrance@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투표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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