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우리 손으로 만드는 대한민국헌법" - 재외투표인 신고, 4월 27일 마감!

 

'대통령공고 제370호'의 헌법개정 4대 핵심 내용 
4월 27일(월) 마감이라는 날짜와 신청 주소(ova.nec.go.kr) 사진출처 @한불통신 

[공지] "우리 손으로 만드는 대한민국헌법" - 재외투표인 신고, 4월 27일 마감!

한불통신)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1987년 이후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프랑스에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대통령공고 제370호: 이번 헌법개정안,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 개헌안은 단순한 법 문구 수정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4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헌법 제명의 한글화

    • 기존 한자로 표기된 「大韓民國憲法」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으로 변경하여 헌법의 문턱을 낮춥니다.

  2. 민주주의 역사적 정통성 확립

    •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정의합니다.

  3.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 강화 (권력 남용 방지)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민주적 절차 없는 권력 행사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4.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의무 명시

    •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지역 경제 육성 및 균형 발전 촉진 의무(제123조 제2항)를 부여합니다.

 투표 등록 안내 (4월 27일 월요일 마감!)

재외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이 변화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셨더라도, 이번 국민투표를 위한 별도의 신고·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고 기한: 2026년 4월 27일(월)까지

  • 신고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ova.nec.go.kr)

  • 주의사항: 본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어야 최종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국회 통과 시 즉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에서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고국의 새로운 헌법이 됩니다."

이번 헌법개정안 공고(2026년 4월 7일)에 따른 권리 행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교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등록 수와 투표 수는 프랑스 교민들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정치력에 해당됩니다. paris50kyo@gmail.com 

끝) 

#재외국민투표, #2026헌법개정안,  


대통령공고 제370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공고 

大韓民國憲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을 大韓民國憲法 제1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대 통 령 이 재 명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국 무 위 원    부 총 리 구 윤 철 재정 경제부 장 관 

국 무 위 원 겸 부 총 리  배 경 훈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국 무 위 원 최 교 진 교육부장관 

국 무 위 원 조 현 외교부장관 

국 무 위 원 정 동 영 통일부장관 

국 무 위 원 정 성 호 법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안 규 백 국방부장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윤 호 중 장 관 

국 무 위 원 국가보훈부 권 오 을 장 관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최 휘 영 관광부장관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국 무 위 원 산업통상부 김 정 관 장 관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정 은 경 장 관 

국 무 위 원 기후에너지 김 성 환 환경부장관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김 영 훈 장 관 

국 무 위 원 성 평 등 원 민 경 가족부장관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김 윤 덕 장 관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황 종 우 장 관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한 성 숙 기업부장관 

국 무 위 원 기획예산처 박 홍 근 장 관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제안 이유 

헌법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大韓民國 憲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마지막 개정 이후 39년이 지났다. 시대가 크게 바뀌고,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헌법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12ㆍ 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ㆍ 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ㆍ외교ㆍ사회ㆍ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었다. 

두 번 다 시는 없어야 할 일이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ㆍ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 비책은 부족하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12ㆍ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 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다. 위헌ㆍ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방벽을 세우는 것이다. 제도적 대응과 함께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도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발전해 왔다. 숱한 희생을 견디며 국민을 이기 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4ㆍ19혁명에서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숭고한 역사다.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은 5ㆍ18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 었다.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사적 으로 그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었다.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 통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다. 

한편,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갈수록 심화 되는 지역 간 불균형이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ㆍ의료ㆍ문화ㆍ일자리 등의 격차와 삶의 기회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민생의 현실이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2026년 6월 3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 면 국민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별도의 국민투표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것은 전면적인 개헌 추진과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다 아 무것도 이루지 못한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개헌을 성사시키는 방법이다.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기회 다. 국회는 오랫동안 개헌에 필요한 논의와 준비를 계속해 왔다. 

최근 18세 이상 국민 1만 2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59.8%)이 반대(26.7%)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개헌을 통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77.5%가,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는 83.0%가 찬성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9.5%가 합의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 추진 방안을 지지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여ㆍ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뜻을 헌법에 담겠다는 결단과 실행이다. 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을 발의한다. 

첫째, 헌법 제명을 한글화한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78년간 한자로 표기된 제명을 사 용하고 있다. 2026년은 한글날의 전신인 ‘가갸날’ 제정 100주년이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므 로, 「大韓民國憲法」이 「대한민국헌법」으로 제 이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 현행 헌법 전문은 4ㆍ19혁명 이 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지향을 압축적으로 담는 헌법 전 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 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 결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넷째,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을 지향점으로서 언급하지만, 국가의 의무는 ‘지역경제 육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육성뿐만 아니라 교육ㆍ의료ㆍ문화ㆍ일자리ㆍ주거ㆍ교통 등을 포괄하는 지역의 생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헌법 제명의 한글화(안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나. 주요 민주주의 의거의 헌법 전문 명시(안 전문)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77조제4항 및 제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 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계엄은 즉시 효력이 상 실되도록 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라.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안 제123조제2항) 국가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 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마. 시행일과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이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출처) 대통령공고제370호(대한민국헌법_개정안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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