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 의결 L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pprouve le « 2e plan de base pour la protection des Coréens de l’étranger (2026-2030)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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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국가범죄·자연재해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선진 시스템 구축 -

한불통신 2026년 3월 20일] 외교부는 금일 조현 장관 주재로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을 책임질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두 번째 범정부 법정 계획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복합적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조현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통적인 무력 분쟁을 넘어 최근 온라인 스캠, 도박,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가 확산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 대응 사례에서 보듯, 지역 정세에 대한 사전 정밀 파악위기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예측 가능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추진 과제 및 협력 강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기로 했다.

  • 위기 대응 체계의 고도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 강화

  • 초국가 범죄 대응력 강화: 갈수록 지능화되는 온라인 범죄 및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및 영사 조력 확대

  • 인프라 및 예산 확충: 해외 위난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현장 대응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보호망의 사각지대 해소

  •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현지 한인회 및 민간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맞춤형 안전 정보 제공 및 긴급구호 체계 가동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제2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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