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외 국 민 등 록 안 내
재외국민등록은 법적의무사항
재외국민등록 대상
재외국민 등록 방법
재외국민 등록시 필요서류
재외외동포365민원포털
한불통신 파리)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90일 초과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법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직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내외 체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재외국민등록 자료는 재외국민 안전 및 체류지원, 동포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며, 국내 부동산 등기, 국내 학교 입시 등에서 해외체류 사실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이 필요하다.
2. 재외국민 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한다.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3. 재외국민 등록 방법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등록은 소급하여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국외 체류중일 때 등록 해야한다.
또한, 주소, 성명, 체류목적 및 자격, 병역관계, 연락처 등 재외국민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체류국이나 관할공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동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4. 재외국민 등록시 필요 서류
체류국의 사증, 출입국심사 날인 또는 출입국확인서 등 등록 대상자의 체류국내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5. 재외국민 등록부 발급 방법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거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6. 추가 정보 및 문의 사항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주프랑스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consulat4-fr@mofa.go.kr 또는 01-4069-0015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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