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트 마크롱, 8년의 악의적 음모론 굴레 벗어났다 - Brigitte Macron se libère de huit années de théories du complot malveillantes.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법원 '사이버 불링'에 엄중 경고

한불통신 2026. 01. 07. 파리]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이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를 향해 수년간 지속된 악의적인 ‘트랜스젠더 음모론’에 대해 마침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퍼뜨린 10명이 프랑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승리’의 이면: 8년간 견뎌온 인격 살인과 고통

이번 판결은 브리지트 여사에게 있어 단순한 법적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그녀는 24세의 나이 차이를 빌미로 한 온갖 조롱과 성차별적 비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2017년경부터 확산된 "브리지트 마크롱은 '장미셸 트로뇌'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라는 황당한 음모론은 그녀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인격 살인이었다. 

미국의 극우 인플루언서까지 가세한 이 조직적인 공격 속에서 브리지트 여사는 자신의 가족관계와 과거 사진을 증명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견뎌야 했다. 

한 명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 형을, 다른 사람들은 징역 최대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추가로 벌금형과 사이버 괴롭힘 인식 교육 이수 의무를 줬고, 10명 중 5명은 그들이 허위 사실 게시물을 올린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사용이 금지됐다.

또 브리지트 여사에게 총 1만유로(약 1천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명령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싸움이 온라인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나는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청소년을 돕고 싶다"고 밝히며 그간의 고통을 사회적 공익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켰다.

유죄 판결의 법적 근거: 현대적 사이버 범죄 해당

파리 법원은 피고인 10명에게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하며, 이들의 행위가 '풍자'나 '논쟁'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적용한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1881년 7월 29일 법률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Diffamation)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22-33-2-2조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게시물을 올려 타인의 정신 건강을 해친 행위를 '사이버 불링'으로 규정하고 처벌했다.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과 SNS 사용 금지 명령 등이 이 조항에 근거한다.

민법 제9조 (사생활 보호권):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가족사를 왜곡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총 1만 유로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프랑스 사회의 반응으로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넘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을 두고 프랑스 여론은 대체로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다. 주류 언론과 다수 시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극우 세력과 피고인 측은 "정치적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프랑스 사회 전반은 이번 판결이 온라인 공간의 정화와 인격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영부인이라는 특수성을 떠나,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수년간의 정신적 폭력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이번 결과는 명백한 '브리지트 마크롱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paris50kyo@gmail.com 

끝)

#브리지트마크롱,  #트랜스젠더 음모론, #명예훼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