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관측 부표 증설, 한-중 관계 새 국면 진입하나 - L'installation de bouées d'observation chinoises en mer Jaune : un nouveau tournant dans les relations sino-coréennes ?
중국의 의도와 한국의 우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맞불 작전' 검토
한불통신 파리)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중 해양 주권 및 안보 문제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과거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설정된 PMZ의 의미를 넘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이 부표들은 중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상에 위치한다.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해왔으며, 이번에 추가된 3기를 포함하면 총 13기에 달한다. 이 중 1기는 PMZ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중국 해양관측부표 발견 현황 |
[해군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중국 측은 이 부표들이 해양 및 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과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향후 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해에서의 군사적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는 명목으로 PMZ 내부에 대형 구조물들을 설치했으며, 최근에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은 '회색 지대' 전술로 분석된다. 즉, 공공연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점진적으로 해양 통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점진적인 기정사실화를 노린다는 해석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르면, 연안국은 합의 없이 겹치는 EEZ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일방적인 PMZ 내 구조물 설치는 국제 해양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는 향후 EEZ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이 서해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어 한국 서해안의 안보를 위협하고 역내 안보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PMZ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해양 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 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항의, 법적 검토와 함께 자체적인 감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국 측 부표 또는 구조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18년 중국이 PMZ 내부에 부표를 설치했을 때 비례 대응 차원에서 우리 측 부표를 설치하고 현재도 유지 중이라는 언급도 있다.
나아가 중국이 PMZ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응해 해양과학조사기지 등 비례 대응 시설 설치를 검토 중이며 관련 예산 반영까지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었다.
실효적 지배 강화 효과를 노린다. PMZ는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이므로, 한국 측 시설물 설치는 해당 수역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주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EEZ 경계 획정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석유시추설비 형태 구조물 |
(서울=연합뉴스)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2년 일방적으로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2025.4.24 [엄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군사적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이다. 해양 과학 기지나 감시 시설과 같은 구조물 설치를 통해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나 해양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목적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맞불 작전' 또는 '비례적 대응' 해야한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균형을 맞추는 전략으로, 중국의 추가적인 일방적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뒷 따라야 한다. PMZ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국의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해양 과학 조사 목적임을 분명히 하거나, 항행 안전을 위한 시설임을 강조하는 방식이 있다.
한국은 이미 이어도, 가거초, 소청초 등 주요 해양 요충지에 해양 과학 기지를 설치하여 운용 중이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PMZ 내외에도 유사한 시설물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이 서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부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남중국해 문제처럼 대규모로 공개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은 아니다.
이는 남중국해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주요 통로인 점, PMZ의 특수성,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 해양 강대국들은 특정 국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편을 들기보다는,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기반한 해양 질서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다.
따라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서해 PMZ 인근에서의 일련의 행동은 한국의 해양 주권과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한-중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어업 분쟁을 넘어선 지정학적, 군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신중하고 단호한 대응과 함께 중국과의 외교적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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