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안보 위협" 프랑스에 맹공: "국가 안보 위협, 손해배상 청구 검토" -Attaque frontale de la Tchéquie contre la France : "Menace pour la sécurité nationale" et l'idée de réclamer des dommages.
프랑스, 국익 EU 집행위 활용해 체코 원전 수주전 압박 "보조금 문제" 제기
체코, 한수원 계약 지연에 프랑스 책임론 제기... 손해배상 가능성 시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불통신)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에 대한 프랑스 측의 문제 제기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프랑스전력공사(EDF)에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사태는 프랑스 내에서도 복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 및 EU 차원의 압력 속에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블레스크와의 인터뷰에서 EDF의 문제 제기에 대해 "탈락한 입찰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너무 멀리 나아가 오늘날 체코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알라 총리는 원전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체코 납세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최종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는 EDF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또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손해를 계산하고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DF는 한수원과의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후 체코 경쟁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체코 법원이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이튿날 예정되었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다.
체코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기 위해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짓는 두코바니 원전은 2036년께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현지 매체 라디오프라하에 따르면 CEZ는 계약이 몇 달만 늦어져도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두코바니 원전 2기뿐 아니라 후속 사업인 테멜린 원전 2기 신규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체코 정부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와 EDF는 굳건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출신인 스테판 세주르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체코 정부에 한수원과의 계약 절차를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에 EU 차원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FSR 시행 이전의 입찰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출신인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체코 측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역내 시장 보호를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EU 집행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한 프랑스 측의 문제 제기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EDF의 조치가 '시간 끌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언론은 대체로 EDF의 입장을 대변하며 프랑스의 국익을 강조하는 논조를 보인다.
프랑스 언론은 EDF가 현재 진행 중인 영국 힝클리포인트C 원전 사업의 지연 및 비용 증가로 기업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체코 원전 수주마저 놓치면 향후 원전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보도한다.
또한, 프랑스 언론은 EDF의 소송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임을 피력하며,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칩니다.
일부 언론은 한수원이 법적 리스크 때문에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포기한다면 EDF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EU 내의 이해 상충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체코 법원의 최종 판결과 EU 집행위원회의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심사 결과에 따라 이번 원전 수주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불통신 paris50ky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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