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대중교통 무임승차 '철퇴'...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시민들도 "당연한 조치" 환영 Fraude dans les transports parisiens : les amendes triplées, les usagers saluent une "mesure logique"

과태료 인상 내역 상세

RATP, "연간 170만 건 이상 위반 발생, 수십억 유로 손실"

파리 시민들, "요금 내는 사람들의 부담 줄여야" 환영

파리 지하철 간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불통신 파리, 프랑스) – 프랑스 파리교통공사(RATP)가 6월 2일(현지시간)부터 무임승차를 비롯한 대중교통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배까지 대폭 인상했다. 

연간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손실을 막기 위한 이번 조치에 대해 파리 시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RATP의 발표에 따르면, 승차권 없이 지하철, 트램, 버스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50유로(약 7만 8천 원)였던 과태료가 70유로(약 11만 원)으로 인상된다. 

만약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120유로(약 18만 원)를 내야 한다.

또한, 나비고 교통카드를 충전했거나 티켓을 구매했음에도 버스나 트램 내에서 인증하지 않은 경우 기존 5유로(약 8천 원)에서 3배 인상된 15유로(약 2만 3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표원에게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과태료는 무려 65유로(약 10만 원)로 급증한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내에서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기존 68유로(약 10만 6천 원)에서 135유로(약 21만 원)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다.

RATP는 이번 과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RATP는 "연간 170만 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전체 교통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실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파리 시민들은 이번 과태료 인상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나비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한 파리 시민은 "부정 행위자에게 더 엄격히 대처하는 건 당연하다"며 "나처럼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요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이동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매일 트램을 이용한다는 50대 에티엔 씨 역시 "불법 이용자들은 다른 이들의 비용으로 이동한다. 무료 대중교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번 과태료 인상 조치는 파리 대중교통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이용객들이 불법 이용객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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