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속도전'에도 대선 전 결론 불투명 Lee Jae-myung nouveau cours de cassation, Même dans la « bataille de vitesse », la conclusion avant l’élection présidentielle n’est pas claire
'불소추특권' 논란 불씨
파기환송 판결 이후 '경청 투어' 시작한 이재명 후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2025.5.1 (포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utzza@yna.co.kr |
한불통신-ACP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지만, 대선 전 최종 결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게 재판 일정을 잡고 소환장 송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까지 겹치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고속' 재판 진행,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건 배당 직후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이례적으로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을 통한 직접 송달을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환장 송달은 재판 진행의 필수 조건으로, 만약 송달이 지연될 경우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법원은 인천지법과 남부지법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하고, 보충송달·유치송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신속한 송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판부는 송달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22일로 연기하더라도 대선 전에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 가능성이 남아있어,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상고할 경우,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지,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다.
만약 대법원이 '소추'를 기소에 한정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 후보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이 후보가 당선돼 재상고할 경우,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와 대법원의 해석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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