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대선 후로 연기 Le procès du candidat Lee Jae-myung, candidat à la présidentielle, reporté après l'élection présidentielle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vs. "사법 절차 지연" 논란

서울 고법, 6월 18일로 첫 공판 연기 결정

대장동 사건도 6월 24일로 연기

엇갈리는 여론: "당연한 결정" vs. "사법 절차 지연, 특혜 논란"

법조계, "선거 영향 최소화"

휴대전화 보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잠시 휴대 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2025.5.7 (익산=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ondol@yna.co.kr


한불통신-ACP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의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와 공직선거법 제11조의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근거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지지자들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법 절차 지연", "특혜 논란"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지지자들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재판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일로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끝) 

#이재명재판연기, #대선기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