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계약 체결 직전 제동 Un tribunal tchèque suspend le contrat de construction de la centrale nucléaire de Korea Hydro & Nuclear Power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 프랑스 EDF 소송 인용

EDF "공정성 문제 삼아 소송"

체코 정부와 한수원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26조원 원전수출 중단 

EU지역에서 한수원 계약 지속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불통신) 프라하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전격 중단시켰다. 

이는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연기되고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에너지 정책 핵심 사업에 제동 건 법원… EDF "공정성 문제 삼아 소송"

체코 정부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두코바니 원전 확장은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2024년 7월, 한수원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26조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내는 듯했다.  

하지만 EDF(Électricité de France)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체코 경쟁당국(UOHS)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브르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2025년 5월 7일로 예정되었던 KHNP와 체코 전력 회사 CEZ 간의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핵심 이유는 법원이 EDF의 법적 이의 제기가 성공할 경우, 계약 체결로 인해 EDF가 입찰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회복 불가능하게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DF는 입찰 과정에서 공공 조달 규정 및 유럽연합(EU)의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매체 샬랑지(Challenge) 주간지와 AP 통신에 따르면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EDF는 지난해 8월 이의제기 당시 낸 성명에서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는 특히 유럽이라는 맥락 속에서 체코 공화국, 그 산업, 그리고 체코 국민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DF는 아울러 한수원이 제시한 조건, 즉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한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고정 금액을 제시해 입찰을 따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같은 조건이 사실상 이행할 수 없을 정도여서 입찰 경쟁에서 불공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EDF는 또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선택한 것은 유럽 일부 국가가 주장하는 '100% 유럽산' 신규 원전 건설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게 EDF의 주장이다.

EDF의 이의제기는 원전 시장의 강자인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과도 연결되는 일이라고 샬랑지는 지적했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가 원전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EDF의 계약 수주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DF는 2년 전 폴란드 계약의 경우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빼앗긴 적이 있다.

샬랑지는 EDF가 체코 입찰 계약에서 떨어진 이유 중 하나로 비용 증가를 지적했다.

EDF는 영국 서머싯 지역에 2기의 유럽형 가압수형 원자로(EPR)를 건설하고 있는데, 초기 210억 유로로 추정된 사업비가 360억∼400억 유로로 재평가됐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EDF가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가에 지은 플라망빌 원전 3호기도 2007년 처음 짓기 시작해 애초 2012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작업이 계속 지연돼 12년이나 늦은 지난해 9월에서야 가동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건설 비용도 33억 유로에서 132억 유로로 4배로 증가했다.

EDF의 체코법원제소는 유럽에서 프랑스 원전의 위상제고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체코 정부 "입찰 투명하고 공정했다"… 한국 정부 "당혹스럽지만 상황 주시"

계약 서명 연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체코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앞서 한수원의 입찰 조건이 "모든 평가 기준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강조하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주장해 왔다. 

체코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에 도착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서명식)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지연 장기화 우려… 국제 원전 시장 경쟁에도 영향 불가피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203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 이는 프로젝트 비용 증가 및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국제 원자력 발전 시장의 경쟁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체코 정부와 한수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끝) 

#한수원, #체코, #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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