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조력사망법안 통과 Aide à mourir : adopte la nouvelle loi française

신체·정신적 고통 겪는 말기 환자 요청시 의사가 사망 지원

올 가을 상원 심사 예정

정부, 2027년 대선 전 발효 기대


병 간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한불통신 파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조력 사망 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5월 27일(현지시간) 하원 승인을 받으며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올해 가을 상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의회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원인과 관계없이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여서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는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하게 의사 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요청할 수 없다.

심의 절차는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질환의 전문의,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소집해 공동 심의 절차를 거친다. 간병인이나 심리학자 등을 추가로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결정 및 숙고 기간이 있다. 의사는 환자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환자에게 최소 2일의 숙고 기간을 준다. 만약 환자가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를 확정하면 의사는 다시금 환자의 요청이 명료한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것인지 재평가해야 한다. 환자는 언제든 자신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조력 사망은 의사가 치명적 약물을 처방하면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 대동하에 이를 직접 투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환자는 치명적 약물의 투여 장소와 날짜, 투여 시 주변에 있을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환자의 신체적 여건상 직접 치명적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나 간호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는 다른 의료 전문가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날 하원은 병원 입원은 필요 없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호스피스 돌봄 법안'도 조력사망을 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올해 9월경 상원 심사를 거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 대선 전 조력 사망 법안이 최종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의회 심사에 들어갔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 법안의 하원 통과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민감성과 의구심, 희망의 존중 속에 내가 희망하던 형제애의 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고 기쁨을 표했습니다. 한불통신 파리 paris50kyo@gmail.com

끝) 

#조력사망, #한원, #마크롱, #상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