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롱 대통령 부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성차별적 '사이버 괴롭힘'과의 전면전 선포
'남성 성전환' 루머 유포자 10명 대상 형사 재판 파리서 개시
한불통신 파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Brigitte Macron) 여사를 겨냥한 악의적 루머와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10명에 대한 형사 재판이 2025년 10월 27일(월), 파리 형사 법원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재판은 5년 가까이 침묵을 지켜온 대통령 부부가 허위 정보(infox)의 확산에 맞서 사법적 대응을 결심한 결과이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2024년 8월 27일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된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상에서 영부인의 '성별'과 '성적 취향'을 모독하고, 대통령 부부의 24세 나이 차이를 '소아성애'와 연관 짓는 악의적인 발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이버 괴롭힘의 핵심은 브리지트 마크롱이 사실은 남성, 즉 그녀의 오빠인 장-미셸 트로뇌(Jean-Michel Trogneu)이며, 성전환 수술을 통해 그녀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주동자로 주요 피고인은 '아망딘 루아(Amandine Roy)'라는 가명을 쓰는 자칭 언론인 겸 심령술사 델핀 제구스(Delphine J.)다. 그녀는 반(反)백신론자로 활동했으며,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음모론 및 극우파 네트워크에 퍼뜨렸다.
또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오렐리앙 푸아르송-아틀랑(Aurélien Poirson-Atlan, 예명 조에 사강 Zoé Sagan) 등도 확산에 가담했다.
기소된 피고인 구성은 10명(남성 8명, 여성 2명)은 41세에서 60세 사이로, 선출직 공무원, 교사, 미술관 주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루머에 설득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법적 분쟁으로 마크롱 부부는 허위 루머와의 싸움을 프랑스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소송에도 불사하고 있다. 마크롱 부부는 프랑스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이 루머를 확산시킨 미국 극우 논객 캔디스 오언스(Candace Owens)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 유죄 2심 항고는 무죄 그래도 상고심으로 간다. 이 루머의 최초 유포자는 과거 1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마크롱 부부는 상고 법원(Cour de cassation)에 상소하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파리 검찰청은 이번 재판이 "브리지트 마크롱을 가장 거칠게 공격한 사람들"을 법정에 세운 것이라 밝혔으나, 음모론 네트워크가 이 재판을 오히려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더욱 유포하는 발판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법원의 가짜뉴스 또는 명예훼손 관련 재판 전체에 대한 공식 통계는 검색된 자료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없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비율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브리지트 마크롱 관련 재판 사례를 통해 프랑스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법원의 표현의 자유 적용 사례 (브리지트 마크롱 사건)의 파장이 크다. 즉 가짜뉴스라도 선의적인 근거가 있다면 무죄다.
브리지트 마크롱을 남성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된 명예훼손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판단이 있다
초기 명예훼손 재판 (1심 유죄 → 2심 항소심 무죄): 해당 루머를 유포한 두 여성(아망딘 루아 등)은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브리지트 마크롱과 그녀의 오빠 장-미셸 트로뇌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되었다.
그러나 파리 항소심 법원은 이 유죄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이유는 항소심 법원의 대부분의 혐의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루머 유포자들이 '선의(bonne foi)'의 변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지 않았다.
명예훼손 범위 제한을 둔다. 프랑스 판례상 "누군가를 트랜스젠더로 지칭하거나 자신의 신원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범죄 행위'를 전가하는 등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내용이어야 한다.
마크롱 부부의 대응은 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한 상태다. 동시에, 이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에 대한 별도의 사이버 괴롭힘 형사 재판이 2025년 10월 27일에 시작되었다.
프랑스 명예훼손 관련 법적 특징
프랑스는 명예훼손(diffamation)과 모욕(injure)을 형법이 아닌 1881년의 언론 자유법(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에 따라 규율하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현의 자유 우선주의가 있다. 유럽인권 조약 제10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프랑스에서도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되며, 여론 형성 및 민주주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명예훼손의 요건으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신원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전가하는 등 존경(considération)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선의)가 있었다면 면책될 수 있다. paris50kyo@gmail.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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